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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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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전담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2월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번 대응 전담팀은 고액 체납 사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반복·장기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징수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법인과 개인 총 76명, 28억 9,600만 원 규모로, 유성구는 출장 면담 등을 통한 조사 후 자진 납부를 위한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채권 조사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될 때는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기 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해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