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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평생체육의 출발점인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7. 2.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일(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운동부를 비롯한 학교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가 직면한 위기 분석, 개선방안 모색,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운동부와의 연계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근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학교 운동부 소속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공공스포츠클럽과 민간 등 학교 밖 선수등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학생선수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학교체육은 전문체육의 뿌리이자 평생체육의 기틀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문체부는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합한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전문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교육부와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상시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정책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있다.”라며 “향후 정규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를 비롯해 최저학력제 등 학생선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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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