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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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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년 연속 선정…국도비 등 사업비 665억 원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2026년)'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영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상망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5억 원(국도비 433억 원 포함) 규모다. 영주지구의 경우 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해 영주동·휴천동 구시가지 일원에 호우 시 구시가지 우수를 서천으로 신속히 배제하는 시설인 배수암거 2.1㎞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4.5㎞와 사면 2.4㎞를 정비할 예정이다. 상망2지구는 사업비 169억 원으로, 상망동 단운마을 일원에 5.7㎞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빈번해진 극한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지난 2023년 20여 년만의 수해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구 도심지역에 국비를 투입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영주시는 2022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작년 4월 행정안전부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