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방법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②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이렇게 되찾으세요!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②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고 미청구 연금 수령
◆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세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