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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강남구랑 당근할래요?” 강남구, 당근마켓 채널 홍보 이벤트 개최

3월 4일 구청 현장 이벤트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총 800명 대상...당근마켓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4일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근마켓 강남구청 단골맺기 첫 이벤트를 개최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7개의 SNS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당근마켓 커뮤니티를 새로운 홍보 채널로 발굴했다.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강남구 채널을 널리 알려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당근마켓→동네생활→공공소식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이벤트는 강남구청과 당근 단골맺기를 하면 당근 모형을 뽑고 당첨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됐다. 온라인 이벤트는 300명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다. 당근마켓에서 강남구청 비즈 프로필과 단골맺기를 하고, 단골을 인증한 캡처 화면을 네이버폼으로 보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15일 강남구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당근마켓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유튜브 쇼츠 등 변화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최신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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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이하 ‘제이와이드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제이와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위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