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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박홍근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 주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를 주도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1월 8일 제정된 <생활물류법>의 대표발의의원이자 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분류작업분과 책임의원으로서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한국통합물류협회), 종사사(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택배연대노조), 소비자(소비자단체), 화주(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협회)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금년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1월 8일 제정된 <생활물류법>의 대표발의의원이자 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분류작업분과 책임의원으로서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며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과 택배기사의 작업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되 부득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등을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생활물류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택배산업이 더 발전하고 택배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일과 소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택배거래구조를 정상화하는 등의 논의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신문)=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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