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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뉴스앤조이, 금융실명제법과 기부금모금법 위반 의혹

교회개혁실천연대도 금융실명제 법 위반, 겸찰에서 불법모금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밝혀야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한국교회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뉴스앤조이는 20년동안 불법적인 모금을 한 의혹이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뉴스앤조이는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한 의혹이 있다. 두 단체가 한빛누리 공익기금으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A. 금융실명제법 위반

 

 1. 뉴스앤조이

 

금융실명제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사인간의 거래는 제외)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7.12.31. 제정된 이후 2014.5.28. 불법목적의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뉴스앤조이가 남의 명의를 사용하여 후원금을 받고 있는 의혹이 드러났다.

 

  © 편집인

 

뉴스앤조이는 "한빛누리공익기금을 통해 정기후원회의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 편집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은행 한빛누리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고 하여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처럼 후원금은 한빛누리계좌로 받고 있어 금융실명제법을위반한 의혹이  있다.   

 

▲     ©편집인

 

  © 편집인

 

 

 2. 교회개혁실천연대

 

2019.10.24 "교회가 희망입니다"의 기사를 보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인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편집인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뉴스앤조이처럼 한빛누리라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    뉴스앤조이 기사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한빛누리개혁으로 입금을 하고, 아니면 교회개혁실천연대로 입금을 한다.

 

  © 편집인

 

  © 편집인


이처럼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한빛누리라는 재단의 통장을 갖고 차명으로 후원금을 세탁하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지난 20년동안 모금행위를 해왔고 최근에는 한빛누리공익재단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빛누리의 차명계좌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편집인


기부금모금시 세제혜택을 주려면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세제적격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언론단체로서 세제적격단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 한빛누리재단을 이용하여 세재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돈은 뉴스앤조이가 받고 한빛누리가 영수증을 발행한다.  

 

  © 편집인


뉴스앤조이는 모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합법성을 띄어야 했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모금을 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었다. 그러나 보니 모금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합법성은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뉴스앤조이가 합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모금을 한 것은 교회개혁을 빙자로 돈만을 추구한 것 이상 이하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교회개혁을 하려면 재정문제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모금절차가 불법이었다.   

 

  © 편집인

 

후원금 요청은 뉴스앤조이의 이름으로 하고, 통장은 '한빛누리공익기금'으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거래법 위반이다. 차명계좌이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 계좌로 해야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만일 '한빛누리 공익기금'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후원을 요청하였다면 뉴스앤조이의 명의로 된 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뉴스앤조이는 한빛누리 공익기금을 통해 정기 후원회의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한빛누리라는 회사를 통하여 자금이 세탁될 가능성이 높거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원금 모집 홍보와 광고는 뉴스앤조이가 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되고 다시 뉴스앤조이가 이 돈을 사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를 통한 돈세탁이다. 이는 명백한 금융실명제거래법에 벗어난다. 

 

 

B. 기부금모금법위반

 

 

  서울시 모금 길라잡이


 

강도현대표는 20년동안 후원회원들 덕분에 버텨왔다고 하였다. 20년 동안 불법 기부금 모금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언론사는 기부금 자체를 모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1억 이상된다면 적어도 20년이면 20억을 상회할 것이다. 적어도15-20억은 될 것이다. 이것은 경찰에 의해서 밝혀져야 한다.   

 

  © 편집인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반드시 서울특별시 행정과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을 했다가는 불법모금으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편집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언론사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 편집인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심지어는 소송비까지 3000만원 후원비로 충당하였다.

 

  2019.7.8


 


2019. 7. 8. 강도현대표는 뉴스앤조이는 70 여개 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2019.7.8 뉴스앤조이

 

마음의 소리 들려주세요(후원금 요구)

 

뉴스앤조이는 2020. 9. 16에는 독자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려달라"며 후원을 요청하였다.

 

  © 편집인


2020. 8. 28에도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세요"라며 후원을 요구하였다.

 

  © 편집인


 

교회가 희망입니다(돈이 희망?)

 

2019.10.24. "교회가 희망입니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 편집인


2020. 1. 24.에는 전광훈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 편집인

 

뉴스앤조이를 응원해주세요(돈요구)


"뉴스앤조이를 응원해 주세요"라며 후원을 요청했다.

 

  © 편집인

 

 

C. 법적인 평가


뉴스앤조이가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 모금법에 의하면 언론사는 후원을 노골적 요청하여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남의 이름으로 후원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제거래법 위반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기부금품법)

 

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의 법은 기부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기부금 모금법에 적용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2.4]]
 1.「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시행일 2007.9.30]]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부금모금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다. 지난 20년동안 불법적으로 언론사를 운영하여 온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참조),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 없이 수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한 기부금품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각 모집행위는 포괄하여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회와 신앙처럼 뉴스앤조이 역시 기부금모금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불법모금과 차명계좌 활용하여 언론사를 운영하고 교회개혁단체를 운영한 것 조차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앞으로는 교회개혁을 외치면서 차명거래로 인해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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