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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활쓰레기 대행용역 잘못된 관행 제동

구,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진금하 기자 | 마포구가 청소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시행된 잘못된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제 개편에 나섰다.


마포구는 구 전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일부 대행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대행하다 보니 처리비용(대행료) 대비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서 마포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마포구가 지난 2017년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금액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로,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4개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초의 사례로, 사업자 전부가 가담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에 마포구에서는, ‘2023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안서 평가에는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주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여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이는 업체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되,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안전성까지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무사히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행업체를 비롯한 탈락한 대행업체와 신규 대행업체 간 업무 협조 및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가고 있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어 청소행정에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입찰 담합이 밝혀졌던 기존 4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피한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오래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독과점 형태 관행을 끝까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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