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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상반기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보은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및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고물가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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