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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지정 모집공고' 취소 및 연기

추후 재공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9일 공고한 도매시장 법인 1개소 추가모집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고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홍보기간 부족 및 준공일까지 많은 시일이 남아 관심 있는 업체들의 준비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농협 및 관련 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6월 5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공고 중인 법인 지정 공고를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에 맞춰 추후 재공고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운영법인 추가모집 공고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계획고 변경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확정된 후 공사기간을 감안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 및 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을 계획하였으나, 보다 내실 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한다"라며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준비를 바라고 또한, 이를 계기로 시의회와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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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갑질로 공정위 철퇴…대리점 이익 침해 최초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한샘(대표 김유진), 퍼시스(대표 배상돈), 에넥스(대표 박진규) 등 유명 가구사 3곳이 대리점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대리점 갑질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 '판매장려금 지급 않고 영업 비밀 캐내'…대리점 이익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 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78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