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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주택공사 등'공사감리자'관리․감독 강화한다.

책임있는 공사감리로 견실 시공 유도 및 민원 사전 예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태문 기자 | 제주시는 최근 육지부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장 감리 및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주택공사 등'공사감리자'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시공자가 수립한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한 검토(인근 시설물 피해, 통행지장, 소음․진동, 지반침하, 배수대책 등) ▲ 주요 공종 입회 등 시공지도 및 확인 ▲ 공사감리업무 보고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착공 전 시공자가 수립한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한 검토와 공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해 책임 있는 공사감리로 견실한 시공 유도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이 경미 하거나 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엄중한 사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건축공사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감리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건축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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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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