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추진!

김지향 의원,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제1호).


사실상 개고기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동불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조제3항제23호).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다만, 과태료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지향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