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미영 기자 | 울산 북구는 4월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6,656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1,399필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비교산정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한 지가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 및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제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