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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칼럼] 친북은 애국이고, 친일은 매국인가?

한일 양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김상문 정치칼럼] 

 

친북은 애국이고, 친일은 매국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꿈꾸는 필자로서 이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우 복잡한 일이다. 아니 내게만 갑자기 복잡해졌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성계나 정치계를 둘러볼 때, 나만 혼자서 심사가 복잡한 것만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과 반일 논쟁의 아비규환 속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논의의 주제가 그 시대를 결정한다. 우리는 친일 청산을 말하면서 곧잘 프랑스의 예를 들곤 한다. 

 

지금 경영되고 있는 근대형 국가를 민족국가, 즉 nation-state라고 하는데, 이때 nation은 국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민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족국가를 국민국가라고도 부른다. 민족 개념은 좀 복잡하다. 민족국가(국민국가)는 중세의 자연경제가 붕괴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민족을 전제로 성립된 국가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혈연적 종족 의식이 하나의 중요한 밑바탕이기도 하지만, 근대국가를 국민국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민족국가라는 표현을 연결시킬 때의 민족은 혈연적 종족 의식보다는 국민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진화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국민을 법률적인 맥락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혁명기 프랑스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문장을 제1조로 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발표한다. 이때의 ‘국민’은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에서의 ‘민족’보다는 종족이나 혈연적 의미가 떨어져 나간 ‘시민’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는 훗날 히틀러의 나치즘이 태동하는 씨앗으로 작용한다. 독일의 ‘종족-민족주의’는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한국은 일본 식민지 상황 당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공동체적 동질감을 국가에서 찾을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종족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민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연유로 민족을 중심에 두는 헌법에 근거하기보다는 감성적 선동에 근거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친일 문제만 나오면, 항상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되었던 프랑스가 국권을 재탈환하고 난 후, 독일 치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반역자들을 공소시효 없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처단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독일’ 관계를 ‘한국-일본’ 관계에 바로 대입시키지만,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는 친일 문제를 아무리 차분하게 보려 해도 그것이 적대적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 아니면 바로 ‘토착 왜구’로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다소 불쾌감을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살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국가나 민족의 미래라는 큰 틀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특정 집단이 정치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굴레에 갇히는 한, 극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국가의 효율적 전진도 어려워진다.  

 

우리는 과거 한국전쟁(6.25) 때 자본주의 연합 세력의 반격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하였다. 프랑스가 독일에 부역한 반역자들을 처벌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민군 점령시에 인민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 정상적인 국가로 본다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허용되는 일이다. 국군이 평양까지 진격해서 점령하고 있는 동안 국군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민군은 그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다. 프랑스를 모델로 삼으려면, 인민군에게 부역한 자들도 반역자로 규정하고 처벌해야함을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보는 관점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상 국가로 보지 않는 심리와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근대 국가의 관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지 오래거나 중심을 잡기 싫은 사람은 매우 불쾌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불쾌한 정서를 이겨낼 정도의 지적 사고력이 없으면, 이 주장을 궤변이라 할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국치일은 법적인 요식행위일 뿐, 훨씬 전부터 우리는 국치의 세월을 견디는 슬픈 백성이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수립된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1910년이니,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식민 속국이 되고 나서 9년 후의 일이다. ‘자유 프랑스’와 ‘상해 임시정부’는 침탈당하는 과정이나 주도권이나 국가 정통성의 계승 문제에서 서로 매우 다르다.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을 상해 임시정부를 너무 가볍게 본다고 비난하지 않길 바란다. 식민지가 되고 나서 9년이나 지났는데도 독립의 기상을 잃지 않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니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정도로 비통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에 대해서 100여년 뒤의 사람들이 왜 반역자를 프랑스처럼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깊이를 가져보자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착각 비슷한 것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줄 아는 일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의 독립도 없었다. 해방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프랑스의 해방도 프랑스 단독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점령과 해방을 단독으로 한 나라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 이후에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연합국 주축세력이었으며, 독일을 향한 군사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피를 흘리며 해방을 쟁취했다.  

 

착각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세운 것으로 믿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였다. 우리가 일제 점령기에 보였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을 경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이 나라를 세워주던 외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이익을 우리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다. 혹시 우리가 힘이 강해 다른 나라를 세우는데 도울 일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세워주는 그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사다. 우리에게는 친일 세력 척결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소련이나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나는 이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라한 형편에서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소련에 의지했었다면, 우리는 전체주의적 억압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미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북한의 삶보다는 대한민국의 삶이 천만 배 더 좋고 자랑스럽다. 북한에 주눅들 일이 핵무기 말고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는 친일, 반일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존재론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족적으로 친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섞여서 세워졌다. 친일을 다 털지 못한 것은 친일파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반민족 친일을 처단할 구조적인 역량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주도권을 움켜쥐고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금처럼 친일 청산을 우리만 못한 것으로 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친일의 물 한 방울까지 씻어내려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교육, 법률, 도시, 종교, 학문시스템의 뿌리부터 다 허물어야 한다. 서울역도 파괴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만들어 사용한 행정시스템도 다 부셔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서울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KTX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역을 일제의 잔재로도 보지만, 거기서 우리의 역동과 도약도 함께 봐야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를 가졌다. 긴 세월이 흘렀다. 도대체 어디가 종착역일까? 종착역에 도달했는가 싶으면, 시발역으로 돌아가 다시 열차를 타야 한단다. 시발역까지 다시 죽어라 돌아가는 중이다.

 

여기에 사유의 창을 열고 내다봐야만 보이는 문제 하나가 있다. 우리는 친일의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일에 이미 실패하고 있다. 정치의 한 집단을 친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과 사악함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너무나 가볍게 지나쳐 버린다. 마침내 반정부와 반국가도 구별 못 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도 사상의 자유 문제로 포장하겠지만, 사실은 지성이나 사유 능력이 망가진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에게는 김일성 보다는 박정희가 훨씬 낫고, 김정일 보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훨씬 더 낫고, 김정일 보다는 김대중이 더 위인이었듯이, 김정은보다는 문재인이 더 위인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친일을 제대로 청산해서 민족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은 친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해서 원조로 연명하다가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GDP 세계 12위 국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 치욕의 역사로 보려 하는가.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가. 이런 성취를 이룬 선배들에게 굴욕감을 주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축적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축적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괴감이 들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슬픈 백성들이었다. 서로 너무 가혹하지 말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극과 극이다. 문재인은 과거를 말하고 윤석열은 미래를 말하고 있다. 좌파는 증오를 주장하고 우파는 상생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투트랙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양국은 정상간 셔틀회담과 국민교류와 문화교류,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양국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왔다. 먼저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지난해 50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작년 방일 한국인은 75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다. 일본은 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의 양국관계,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중 및 대북 공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누계 60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선물한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한 것,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를 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분명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통제가 부실한 한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변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보상을 판결하자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수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외교당국간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참가라는 나름대로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식민지 가해국과 피해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달성, 상호번영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평적인 단계에 이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국가로서 많은 나라와 경제, 안보, 과학기술 등의 과제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천이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나,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 

 

특히, 한일 정상적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총리가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거론한 역사인식과 계승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기여 하기를 바라며 계승의 표현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통절한 반성의 의미의 발언을 속히 해주길 기대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하며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봐야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역사적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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