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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안전위원회-UAE[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로 최대 6개월 단축 효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11.12월),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데 따라 이행된 것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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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1/4분기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안보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민·관·군·경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날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 경남지부의 북한 대남 위협 전망 발표, 함안군의 2023년 1분기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보고, 제56차 중앙통합방위 회의간 강조사항 등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2023년 상반기 각종 훈련에 대비한 관·군·경·소방의 긴밀한 향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협의회 의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테러와 사이버 위협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안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통합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재점검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