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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통상제재 및 특허권 보호 미흡과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통상제재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과 관련한 2건의 분쟁에 대해 중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이 2021년 'Taiwan' 명칭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및 리투아니아 부품이 사용된 인근 EU 회원국 상품의 통관을 거부, EU는 이와 관련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또한, 중국 법원이 EU의 첨단 기술 특허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것이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위반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중국에 대해 WTO 제소 전 절차인 양자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협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했다.


WTO 소송의 2심격인 상소기구의 위원 부족으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EU 내부적으로 WTO 제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으나,EU 집행위는 중국의 글로벌 통상규범 위반, EU 단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강행했다.


한편, WTO 분쟁해결기구는 EU의 2건의 제소에 대해 20일(화) 협의할 예정으로, 중국은 EU의 각각의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으나, EU가 재차 패널 구성을 요구하며 자동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각각의 사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분쟁해결패널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소기구 기능 무력화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양자간 분쟁의 최종 해결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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