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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공금 보통예금계좌 특별 관리한다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계좌 관리 시행, 계좌 개설 제한 등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시는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11월 10일까지 공금 보통예금계좌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보통예금계좌는 신용카드 결제나 수입금 중간 수납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시스템을 통한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공금 입·출금 계좌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의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개설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으로 총괄부서 승인 후 개설 ▲개설목적 운영을 위한 계좌별 용도 지정 ▲사업 종료 시 즉시 계좌 해지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감사부서의 외부점검 실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금지 ▲모든 입·출금 내역 관리자에게 문자 알림 등이다.


이번 점검은 본 운영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으로, 시에서 보유한 모든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을 통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비하여 휴면계좌 등 160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등 계좌를 통한 비리 요인을 사전 차단 조치 한 바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공금 예금계좌에 비해 실물 통장으로 운용되는 보통예금계좌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통예금계좌 운영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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