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교로교통법 개정, 12일부터 강화...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늘 12일부터 강화되는 횡단보도 범칙금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살펴야 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 청구 관련 전문가는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신호, 횡단보도 적색일때도 ‘일시정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고 있을 시 횡단을 종료했을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7만원(승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부분은 도로 신호등이 녹색 신호, 횡단보도 신호등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정지의 단속의 유무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너려고 할 때’라는 범위가 불명확하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건지, 건너지 않고 지나가는 건지, 횡단보도에 발이 걸쳐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위반의 유무 기준의 해석이 쉽지 않다.

 

통행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하는 경찰 당국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어려워하는 분위기이다. 파이낸셜 뉴스 10일자 보도 <운전자 헷갈리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논란> 내용에 의하면, 한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도 건너겠다는 의지로 불 수 있지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서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로교통법 강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횡단보도 보행 사망자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미국엔 횡단보도, 우회전 전에 STOP 표시가 있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국내 도로교통법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거나 횡단보도에 빠르게 접근하는 보행자의 경우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