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청주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4일부터 읍면동 접수, 청주페이로 급여·가구별 차등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청주시는 국비 130억을 투입해 6월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코로나-19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원 등 차등 지급(4인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하며, 청주페이카드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여야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2022. 5. 29. 당일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이며,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청주시는 코로나 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