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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혜인 의원 “기재부, 연초에도 초과세수 알 수 있었어”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왜 세입추계에 미반영했나

2021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수출액 증가 등...충분히 1차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었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는데 4월 중순이 되어서야 기재부가 움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언론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1차 추경이 제출 및 의결되었던 시기(1.24-2.21)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밝힌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에서도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2022년 세입 추정치 343조원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원 언저리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다. 이후 초과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2년 초가 되면 30조원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2022년 세입 추정에 2021년 세입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번 추경 분석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29.8조원(본예산 대비 61.3조원) 증가하였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과세 베이스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국세수입 실적(344.1조원)보다 0.7조원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점인 2021년 9월 추계에 2021년 초과세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로 들어온 30조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시점에 기재부가 모를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22년 세입추계에 과세 베이스 증가에 따른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했어야 했다.


수출액 변수도 문제적이다.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 2021년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시점의 전망치도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선다.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법인세도 덩달아 폭증하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수출대기업의 고소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1년 수출액은 올해 1월 초 집계가 끝나 정부가 역대 최고라고 자랑까지 했으니 몰랐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


용혜인 의원은 SNS에 올린 '기재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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