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북

청렴 전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시행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전북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북도는'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지침내용) '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청 소속 약 5천여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먼저 전북도는 내실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관으로 하고 소방서 등 도 소속 소방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방감찰과장을 지정하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도 교육과 상담 및 각종 신고의 접수 및 관리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ž 접수 ž 처리 ž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 ž 매수 신고) 도시개발구역 등 32개 부동산 개발업무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ž매수 신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전라북도 본청 소속 공직자가 공고 ž 고시 등 대외 공개된 해당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동산개발업무 연관성이 적은 농업기술원, 어린의창의체험관, 자치경찰위원회 등 직속기관 ž 사업소 ž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신고) 또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은 신고기간, 서식, 신고기관 등 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채용 및 계약 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 및 계약의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공직자 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