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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마다의 빛깔로…울산교육청, 작은 학교 맞춤 지원

작은 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 쟁점 해결방안 모색 등 지원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성장하는 작은 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울산 지역의 작은 학교는 강북 4교, 강남 18교로 모두 22교다. 구 소재 학교로 학생 수 200명 이하인 초·중학교는 11교이고, 군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는 11교다. 고등학교 중 작은 학교에 속하는 학교는 없다.


울산교육청은 ‘저마다의 빛깔로 지속 성장하는 작은 학교’를 목표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 기반 조성을 비롯해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와 마을의 상생 사례 확산을 통한 나눔과 성장시스템 안착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학교와 그 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중점으로 각 기관 및 부서와 협업한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유형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강북 지역 9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3교에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남 지역은 울주군 초등학교 89교, 중학교 3교에 차량 운영비가 포함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구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남 지역 초등 13개교에는 작은 학교 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들 학교에는 성장 프로젝트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고,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과 동아리 운영,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으로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학교 밖 배움터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를 강화한다.


특기 적성 교육과 교육회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색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또한 인근 지역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구·군별 지역 교육과정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지원청, 울산시교육청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도 협의한다.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돕고자 자율학교도 지정한다. 자율학교는 교장 공모가 가능하고, 교사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작은 학교 20교에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방과후학교 차량 운영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했다.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통학구역 운영과 함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돕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공간 제공 등으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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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 신고’ 내달 7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계양구청에 직접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 사육농장·도축·생개고기 유통은 지역경제과로, 개고기 원료 식품유통·식품접객업은 위생과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양구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업무별 각 소관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