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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전문용역 사업'추진 및 위반유형별 사례집 발간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의심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특별점검 215개소 실시 ⇒ 적발 112개소, 행정처분 199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현장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학원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점검 매체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이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했다.


유아대상 및 진학지도학원의 특별점검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0천 원이다.


이 중에서 유아대상학원 86개소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0천 원이며, 진학지도학원 26개소 적발, 61건 행정처분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0천 원이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작성자 정보(ID, 연락처 등)가 제한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서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교육 규칙 개정과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함으로써 학원 등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시켰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학원 등 부당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실제'학원법'등 위반 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업계에 대한'학원법'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대상 및 물량 증대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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