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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판결 이끌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종료 1년 내에 일부라도 신청하면 전체 수령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30대)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2017두45919판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되었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70조 제2항), 최근 대법원은 위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3. 18.선고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행정지원 4명(사회복지사 3명)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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