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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노사문화조성 청원경찰 등 소수직에 대한 배려로 부터

2021 행정사무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원경찰 취업규정 개정을 통한 ‘청원경찰 퇴직준비 휴가’를 신설케 하는 등 청원경찰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하반기에는 3명, 2021년 상반기에는 1명의 청원경찰이 퇴직준비휴가를 각각 부여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퇴직준비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범위의 적용에 있어서도 타 직군과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법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로 이직한 일부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강철남 의원은 “그러한 경력 인정여부는 보수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 검토의견 요청 시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 인정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철남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간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경력인정범위 확대로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속 청원경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청원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소통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인증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표창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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