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마스터블렌드 중 금빛 마중,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 아이스워터,
오설록 티어클락 3PM 등 침출차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제품 3종류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초과로 지난 13일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치된 제품은 오설록 마스터블렌드 중 금빛 마중, 오설록 티어클락 3PM, 설록레이디스트로베리 아이스워터 등 따뜻한 물에 우려먹는 침출차(茶)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는 식품의 유화제로 쓰이는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이 허용기준인 2%가 넘게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설록은 지난 2월에도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초콜릿류, 캔디류, 빵류에 대해 압류와 유통 차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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