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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암호화폐 특허 전용실시권… 필리오소피 특허권침해 법률문제 예상

기존 코인거래소 특허권 침해 법률적 문제 예상

필리오소피 대표이사 박만호, 특허 전용실시권 업무 권한 부여를 통해 시장 변화에 주목받고 있는 특허권자이면서 발명가인 ㈜필립스멀티 최기재 대표이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오소피 박만호 대표이사 / 사진제공 ㈜필립스멀티

 

최대표는 2020년도에 암호화폐(가상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특허권 2개를 취득했고 B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 허락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사용 실시권 권리를 행사는 다채롭고 대상이 너무 많고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 대표를 의심케 하는 것은 B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필리오소피 라는 상호변경과 박만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 졸업하고 대우무역. SKC&C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그 경험을 중심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시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라고 밝혔다.
 
㈜필리오소피 대표이사 박만호의 업무가 시작되면 기존 코인거래소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밝혔다. 다만 특허가 강제조항보다는 서로 단계적 협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최 대표는 암호화폐(디지털화폐)를 거래소(중개소) 등에서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등 사용 시에 해당하는 특허를 1차는 2020년 3월 9일 특허번호 10-2088841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으로 2차는 2020년 8월 7일 10-2144529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용거래 시스템으로 받았다. 이 특허들은 2019년 9월에 국제특허출원으로 PCT 신청이 완료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블록체인의 본체이며 암호화폐 본국인 일본과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일본 전문업체와 지분정리와 함께 일본 특허출원에 돌입하였다. 라고 하며, 이번 기업 인수 과정에 M&A 전문가인 권용순 자문위원의 노고가 컷다. 고 밝혔다.

 

중요 부분 특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코인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코인 및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처럼 명목화폐나 유가증권으로 교환 되는 경우에 환하여 적용된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 부동산구입, 대리운전, 종교헌금, 온라인게임, 스포츠관람 및 각 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ATM기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을 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에어드랍하는 경우라고 한다,

 

정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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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