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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회포커스]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인터넷·편의점·마트에서 구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광역 지자체(시·도)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방식 다양화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3.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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