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
법률 |
시행령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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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해 총리소속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 9명(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업무) ⓛ포항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③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활동기간) 1년, 한 차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상임위원 1명 배치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지질‧지반‧재해‧재난관리‧행정‧법 등) △지질‧지반‧재해‧재난 분야 전문가 △국가R&D 전문가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
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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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총리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 9명(위원장 1명 포함), 총리 임명 ▸(업무) ⓛ피해자 해당여부 심의‧의결, ②피해자‧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③피해조사, 피해구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등 ☞ (시행령 위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자격요건) △법조계, △교수(행정‧법‧피해구제 등)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관계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부) 고위공무원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의결 정족수, 회의의 공개 등 규정 |
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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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피해자 인정) 법 시행(공포 후 8개월)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한 차례 30일이내 연장 가능) ☞ (시행령 위임) 지원금 지원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 개정 추진 예정(~8월) |
9.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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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국가등은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포항트라우마센터)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가능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국가등은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존, 재난 예방교육 등을 위한 사업 시행 가능 ☞ (시행령 위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내용‧기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예방교육사업 종류 등 |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 지원, 지원기간 3년(피해구제심의위 의결로 연장가능) ▸(포항트라우마센터)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 심리증상 및 정신질환검사 등 수행 ▸(재난예방교육사업 등) 사업종류는 지진대비 훈련 및 안전교육시설 설치‧운영, 포항지진 자료 수집‧보관 등 |
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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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두며, 관계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 (시행령 위임) 사무국 업무‧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장은 고공단 나등급으로 보하고, 직원은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 |
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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