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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택법 시행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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