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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 신청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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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