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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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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군포시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총 15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력10년 이상의 전문가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혁 팀장이 강사를 맡아 △집단시설 아동학대 신고 양상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과 실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아동 권리 존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처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집단생활 경험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첫 걸음이니만큼 일선 보육·교육 종사자께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바람직한 긍정 양육 방법 제시 등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