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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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