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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전거 타다 충돌했더니...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타던 회사원 이모(30)씨는 S자 커브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이모(59)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구간은 커브에서 직선 코스로 들어서는 부분의 폭이 2.3m에서 1.2m로 급격히 줄어들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다행히 충돌 직전 이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덕에 피해자 이씨는 찰과상을 입었고 양쪽 자전거에 손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다.

통상적인 자전거 사고로 생각했던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전거(20만원)로 들이받은 상대방 자전거가 웬만한 소형 승용차 가격인 1,8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알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개인 주치의까지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 이씨가 "찰과상뿐 아니라 자전거 손상까지 모든 피해를 배상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이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고 접수까지 했다. 이씨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대인ㆍ대물 배상까지 합쳐 최소 수백만원을 써야 할 지경이다.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 인구는 늘어난 반면 자전거도로는 위험구간에 안전장치나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는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겪는 일도 수두룩하다.

국내 자전거 간 충돌 사고 건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닦이고 동호인 수가 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 69건이었던 사고가 2008년 132건, 2009년 168건, 2010년 180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높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오가며 역주행 하는 동호인까지 늘면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다. 또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위험 구간도 그만큼 늘었다.

그러나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장이 우수한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형편이다. 실제로 A사 자전거보험의 경우 10년 뒤 90%의 보험료를 환급 받긴 하지만 대인ㆍ대물 모두 보장을 받으려면 한 달에 15만원이나 내야 한다. 자전거 동호인 김모(43)씨는 "고가의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 가입을 꺼린다"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전거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부터 나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등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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