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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더불어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6.26), 공개토론회(7.26)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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