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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9.16~10.18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단속, 맹견소유자 교육 이수 홍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2019.3.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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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9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를 대표해 입장하는 ‘창원시선수단’을 뜨겁게 환영ㆍ격려했다. 개회식에서 16번째로 입장한 창원시 선수단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로 입장했고, 이에 홍 시장은 선수단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하면서 격려·호응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는 밀양시 일원에서 36개 종목에서 18개 시ㆍ군 선수 및 임원 20,000여명이 참여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띤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창원시선수단은 관내에서 선발한 고등부, 대학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최대규모인 선수 701명, 임원 및 지도자 339명 총 1040명의 선수단이 34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다. 창원시선수단은 이번 제63회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전력으로 전 종목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수단 전원은 우수한 경기 성적 획득은 물론 스포츠정신에 맞는 플레이를 펼치며, 경남의 수부이자 스포츠 메카 도시 창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