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12(금)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의결 되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 된 것으로 월환산액 은 1,795,310원 이다.
또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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