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줌인]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하면 구매 결정 및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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