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