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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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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문가칼럼 2부 -기업경영관리 전문가 송명도대표-

- CEO도 보험이 필요하다 -


10년넘게 중소기업CEO들을 만나면서
회사의 설립부터, 각종 인증과 절세, 노무, 청산까지
모든것을 기획, 총괄, 마무리까지 해왔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사방으로 뛰고 달리는
CEO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사명감을 느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뜻대로 BEST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의 CEO가 암에걸려 일선에서 갑작스레 물러나게
되면서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가족들까지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접하게 되었고,

고객사의 대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흑자부도를
맞아야 했던 분도 계셨고,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도 접했습니다.
 


모든일은 '최상'을 생각해야하지만 '최악'도 함께
준비해놔야 합니다.



제가 보험분야의 일도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고, 주식을 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차액으로 돈을 벌고~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날(生)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死)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
나는 아니겠지~하는 마음과 알아서 되겠지~
하는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EO들을 설득하면서 왜 법인의 대표님은
보험에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상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
.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정관에 해당관련 내용을 넣는다면 
CEO에게 산재를 보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재사고시
10억을 지급할 수 있게 조항이 있다면~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10억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이
그냥 10억을 지급한다면 지급은 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자칫 배임문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EO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게된다면
속된말로 숟가락하나 못가지고 가게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정관에 둔다면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관에 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지급할 수 있는것이지만,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될 내용이라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기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사업자라도
산재와 퇴직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퇴직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들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컨설팅회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진행해보면 쉬운일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과 다툼을
해결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 법무, 정관등 모든 부분을 알고있는 
전문가여야만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각자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때,
회사를 매각할 때,
대출이 많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하려고 하는데 
부채비율이 폭등해져 있으면,
은행권에서 자금상환 압박 및 이자율 상승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생각해서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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