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참여 제작사는 금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5개 제작사(’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제작사․브랜드 현황으로는, 국내는,현대(제너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 한국GM 등이며, 수입차로는 BMW(미니, 롤스로이스),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등이다.
한편,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요건에 따라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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