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총량관리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산업시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사업장 38곳이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경기도는 위반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장 배출 총량을 허가·할당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고발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한 것.
또 환경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오염물질 자가측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들 시설에서 방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한국서부발전 등 만 6천여 개 시설에서 2015년 기준 추산 연간 19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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