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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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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빈증성 우정의 만남… 경제 교류 동반성장 한뜻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출장 5일 차인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여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 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19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