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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인하를,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는 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15일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해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과 민간간의 시너지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련 기관평가는 물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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