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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듣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산지역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구한말인 1860년 농민 13세대가 최초 연해주에 정착한 이후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이주되어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 
❍ 2월22일(금) 14시 안산시 소재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안산은 국내 고려인 동포의 대표적 밀집지역으로 전체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 명* 중 약 1만7천 명(국내 거주 고려인의 약2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7,200여명, 아산시 6,400여명, 광주시 4,200여명, 경주시 4,000여명, 기타 시·도 31,200여명 거주 중 
❍ 이번 방문은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고려인 중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후손은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허위 선생의 증손녀, 이위종 선생의 외증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 등이 있음
❍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확대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고려인 지원단체는 한국어교육 기회 확충 등의 개선과 의료보험혜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였습니다.
❍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동포들도 법 질서를 잘 준수하는 등 스스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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