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여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18.8.14.)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19.2.8.)한 바 있다.
최근 ’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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