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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건국대학교 패소 "전총학생회장 김모씨 퇴학무효소송"

잡음지속되는 건국대학교 사학비리 정상화실현은?


 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 학교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당한 건국대학교의 전 총학생회장 김모 씨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김*씨가 학교측으로부터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퇴학시킨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김씨는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충주 글로컬캠퍼스에서 "학교 측 재정 적자로 학생 권익이 침해당했다"며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2017년 4월 건국대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건국대는 학내 시위와 현수막 게재, 교직원과의 충돌, 학교행사 방해 등을 퇴학 이유로 들었다. 학교 측은 각각의 사유들이 모두 퇴학 또는 정학 사유가 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일련의 활동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사행정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건국대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발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7년4월 26일  건국대 김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유지해온 이사장직을 잃게 됐다.

김 이사장의 횡령·배임사건은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도 없이 242억 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기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수억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검찰에 사학비리로 고발조치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 클래식 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는 지난 2012년부터 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4년 1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사장직을 잃게 됐다. 이를 계기로 비리와 징계사태 등으로 건국대학은 시끄러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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