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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