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시적인 예외국가로 지정했다.
예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 국가로, 수입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6개월마다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저렴한 이란산 초경질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큰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크게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한국-이란과의 결제시스템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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