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10. 5. 4. 국적법이 개정되어 이서약을 하게 되면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이다.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적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로 선정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총 14명이다.
법무부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올해 초에 신설하여 4차례 개최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 16.(수) 현재 국내여자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세)과 여자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세)등 9명을 이 위원회에서 우수 외국인재로 선정 하였다.